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하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9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0대)씨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상태로,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투자리딩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9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거래소를 개설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만든 허위 투자회사 홍보영상을 무작위로 발생하며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에게는 지시대로 거래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함께 보장된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를 현혹시키고자 명품의류를 입고 고가의 차량을 이용해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A씨 이력을 홍보하며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수익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씨 등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익의 50~60%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거래를 조작해 피해자들의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자신 역시 피해자인 척 신원불상의 거래소 관련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추가로 계좌를 분석해 공범을 특정하고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또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과 현금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 6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라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전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