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원위원회 의결서를 9일 오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권익위 신고 사건의 의결서가 대외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가방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종결 결정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금품수수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서 "배우자도 고유의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등 피신고자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등의 오해에 대해선 권익위에 피신고자 조사권이 없다면서, 법상 권한이 없는데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