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들 중에서도 상위 1%인 부동산 초(超)부자들이 납부된 종부세의 약 70%를 몰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원 중 68.7%에 해당한다. 또 이들이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평균 5억 8천만 원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49만 5천 명으로, 이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 중 부동산 자산 상위 1%인 셈이다. 이러한 종부세 납부 대상 중에서도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종부세 대상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 원에 달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 2천만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 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 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 원이었다.
반면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 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이들은 납부 인원당 평균 8만 원 가량만 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