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수련 특례도 마련"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 마련"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행정처분 '취소'에는 선 그어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완료해 달라" 요청
'형평성 지적'에…"겸허하게 받아들여, 의료 공백 해소 시급"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마련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한 의원을 찾은 환자가 '휴진'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개를 숙였다.

조 장관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결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수련 특례와 관련해 "지금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에 (같은 과목·연차)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는데,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부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수련 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에 참여해 2026학년도 이후 의료인력 추계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개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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