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는데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600m를 달아난 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한 첫 주말이었다.
이날 면허취소 수치 17건과 면허정지 수치 18건 등 모두 35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