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금지된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단속된 불꽃놀이 건수는 324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767건에 비해 3년 만에 4배나 급증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과 1968건과 비교해도 1300여 건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욕장에서 폭죽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안전사고와 화재 등 위험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꽃놀이용 폭죽을 판매할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영구는 평소 4명이던 단속 인력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12명으로 늘리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