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이게 몇 개의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국회죠. 국회에서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그 특검과는 별개로 공직자수사처에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총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2시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오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듣고 나면 아마 두 가지 중 한 가지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무리한 이첩을 했던 거구나. 또는 이거 봐라, 이러니까 특검이 다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마 이 둘 중 하나겠죠. 오늘 2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서 박정훈 대령 측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김정민>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2시에 있을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정민>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수사단이 과도하게 이첩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필요한 건지가 결정될 거다 그랬는데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는데요. 그거와 무관하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8명을 입건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경북청은 9명을 입건했다는 거거든요. 해병대 수사단은 송치를 결정한 게 아니고, 검찰 송치를 결정한 게 아니고 입건 수사가 필요한 범위를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범위 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1명이 빠진 셈이죠.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을 입건했는데 경북청은 9명을 입건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들이 유죄입니다라고 넘긴 게 아니라.
◆ 김정민> 그게 아니죠.
◇ 김현정> 들여다봐달라고 넘긴 그 행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 김정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국방부에서 주장한 2명 입건, 그게 너무 범위가 좁았다는 게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아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사단장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입건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만약 입건 자체를 안 했다면 충분한 수사 자체가 안 됐을 테니까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윤 일병 사건에서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걸 살인으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그때 첨예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중에 1명이 살인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공소를 제기해야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자체가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정민>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방 아래로 내려가라는 뜻을 나는 전한 적이 없고 수중 탐색을 하라는 의미도 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이첩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그분 말이 맞겠죠.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초기 수사기록들을 쭉 열람을 해보면 메모지를 보거나 우리 항명 사건에 나온 기록들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에게 혐의점을 둘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 김정민>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 하면 7월 18일 화상회의 때 7여단 참모가 들었던 진술이 그거였거든요. 임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둑 아래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바둑판식 수색 정찰해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어라. 그래서 그 지시를 들었던 그 8여단 참모는 명확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놨거든요. 저거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지? 이렇게까지 의문을 제기해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진술을 초동 단계에서 배척하고 한 사람의 이쪽 진술만 무조건 채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정민> 그래서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이번 불송치 결정, 즉 임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중간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맨 위하고 맨 아래 2명은 지금 혐의가 없다고 본,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은 뭐라고 하세요?
◆ 김정민> 박 대령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가 없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여단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단장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경북청이 송치를 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여단장이 논리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단장, 임 사단장 바로 밑이 7여단장.
◆ 김정민> 맞습니다.
◇ 김현정> 박 모씨인데.
◆ 김정민>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특히나 여단장부터 빼려고 했었거든요. 여단장부터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냐라고 굉장히 거기에 공격을 많이 들인 셈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왜냐하면 여단장이 입건 대상자에서 빠지면 여단장을 건너뛰고 사단장만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논리 구조상.
◇ 김현정> 그렇게 한 덩어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여단장과.
◆ 김정민> 그렇죠. 같은 논리 구조가 비슷하지 않느냐, 단 하나의 차이가 작전통제권이 사단장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사단장이 조금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논리 구조는 비슷하지 않냐. 현장을 직접 통제했던 대대장, 그 대대장들을 지휘감독 했던 여단장, 사단장,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단장은 송치하면서 이권을 넘어서 송치까지 하면서 1사단장은 송치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꿩 대신 닭. 사단장 대신 여단장, 이걸로 여론을 무마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한 거 아닌가. 그래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리 구조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단장과 여단장은 비슷한 책임 구조인데 사단장은 결국 대통령의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나, 이런 말 때문에 송치를 못 하고 국민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대대장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하고 이래서 결국 여단장한테 책임이 집중된 것 아니냐. 경북청에서는 여단 참모 1명을 자체에서 추가 입건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여단 쪽의 책임을 강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이 들어요.
◇ 김현정> 이게 지금 오늘 2시에 수사 결과를 보기 전에 인터뷰여서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임 사단장은 빠졌는지 7여단장은 들어갔는지 왜 하급 간부 2명은 빠졌는지 등등에 대한 근거를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 사단장과 7여단장 사이를 가른 그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야 될 텐데 이런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시 결과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가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지 않습니까? 거의 6~7개월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질 신문도 많았고요. 또 추가 자료 확보가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정민> 그러나 좀 사단장, 여단장을 구별한 건 전체 그림에서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 김현정> 오늘 2시 발표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네요. 왜 임 사단장은 불송치, 바로 밑에 7여단장은 송치가 됐는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는 말씀. 그나저나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박정훈 대령 측의 법률대리인 가운데 김정민 변호사님 말고 다른 또 김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 김 변호사가 들어있는 카톡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 김 모 변호사가 그 카톡방에 계신 줄은 몰랐고. JTBC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 모씨가 자신을 포함한 5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하고 1박 2일 골프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는 내용을 올린 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 사단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사이에 뭔가 인연이 있는 건가,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하고도 인연이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 김정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방 안에 임성근 사단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골프 모임이 성사가 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 카톡방 안에 있는 5명 중에 박정훈 대령 측의 변호사 김 모 변호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권성동 의원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김 모 변호사가 자신이 있는 걸 숨긴 채 제보를 하고 마치 제3자처럼 인터뷰를 하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민> 권성동 의원의 그 제기는 저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카톡 자체가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씨와의 지인 관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카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추가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추가 증거, 그렇죠.
◆ 김정민>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지인 관계냐. 더 그걸 넘어서서 이종호 씨가 뭔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한 거지 그 카톡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 모 변호사가 자신이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같고.
◆ 김정민>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 변호인단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 카톡을 제보할 때는?
◆ 김정민> 카톡을 했을 때 또 그 카톡이 언론에 제보됐을 때는 김 변호사님은 우리 변호인단이 아니었다고요.
◇ 김현정> 그런데 JTBC 보도는 최근에 나온 것이고 그때는 그 변호사님께서 합류하신 후로 알고 있는데요.
◆ 김정민> 보도는 최근에 나왔지만 제보 자체는 작년에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한참 쟁점이 될 때 그때 JTBC 기자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JTBC에서는 그걸 추가 취재를 계속 해 왔고 그러다가 이번에 입법청문회에서 JTBC가 보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인 허위 증언을 하니까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거 가지고 오해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종호와 임성근 사단장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추가 증거 하나가 있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알았고 이종호 씨가 임성근의 구명운동, 임성근 사단장님의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느냐. 추가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조작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 김정민> 저희는 있습니다.
◇ 김현정> 카톡 외에 다른 추가 증거.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 김정민> 카톡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두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정도예요.
◇ 김현정> 어떤 추가 증거인지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정민>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상 필요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도 그 부분을 최근에서야 봤어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보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주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걸 추궁하거나 자료를 내놔라, 이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입법청문회 이후에 권성동 의원님의 그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해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변호인단에. 그래서 그 해명을 듣는 과정에서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국민들께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아시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골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아무 중요한 쟁점이 아니죠.
◇ 김현정> 그럼 그 추가 증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김정민> 맞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느 정도 확실한 거길래 깜짝 놀라셨을까 궁금하네요.
◆ 김정민> 그러니까 미뤄 추측하시면 되겠죠. 뭐냐 하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추가 증거를 통해서 입증돼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양방향에서. 만약에 이게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걸 입증하면 혹여 이게 조작된 거 아닐까, 이런 의혹에 신빙성을 더한 것일 거고요. 저희는 또 반대로 보면 그걸 제보한 쪽에서 보면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걸 입증하면 전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두 사람은 알았느냐. 이종호 씨가 구명 운동을 했느냐, 이것에 관련된 증거다, 이렇게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을 얘기하는 것은 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 김정민> 아직 이 단계에서는 좀 곤란하다.
◇ 김현정>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질문드릴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구명운동을 한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법조인이 보기에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 증거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정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진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 김현정> 증언입니까?
◆ 김정민> 예를 들면 이거죠. 만약에 구명 운동을 했다면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무슨 그 서류가 있다랄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 물론 예를 들어서 녹취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뭔가 사진이라든지 이런 좀.
◆ 김정민>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술적 성격을 갖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것도 일종의 물증이라고 부르고는 있죠. 우리가 통상적인 용례에서는 뭐랄까 진술이 담긴 서류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물증이라고 부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진술을 담은 물증인 거죠. 그러니까 진술을 넘어선 어떤 서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진술적 성격을 가진 증거들이 복수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정민> 그래서 제가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만약에 두 분이 전혀 이종호, 임성근 사단장이 모르는 사이라는 물증이 있다면 한번 공개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추가 증거가 있으니 권성동 의원께서도 추가 증거가 있으면 국민들 앞에 같이 한번 오픈을 하자, 이런 제안이었던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서류 같은 것으로 있는 진술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언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정민>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증언에 가깝겠죠.
◇ 김현정> 증언이 복수로 있다.
◆ 김정민> 그게 증언이데 우리가 이런 법률 용어로는 그걸 전문 진술이냐 직접 진술이냐 그건데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했다더라인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지까지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 단계에서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2시에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도 같이 보도록 하죠. 김정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정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