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보다 세진 내용으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총 투표수 190표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는데요. 이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먼저 지켜본 뒤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을 두고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일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더 악화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돼야 한다"며 "(채상병) 1주기가 (오는) 7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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