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0시쯤 강원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3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뒤인 2020년 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만 총 3차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