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추행하고 "월급 올려줄게" 60대 편의점주 철창행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20대 B씨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따다.

같은 해 8월 노래방과 택시에서도 B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혐의를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