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24시간 31분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특검법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가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