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마저 강제 종료되자, 항의의 표시로 다음 날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이 예정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공식적으로 불참을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금 전 본회의장이 또 막판에 파행을 보였다"며 "곽규택 의원이 마지막 무제한 토론을 했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발언하고 있는 발언권을 제한하는 어떤 법도 없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민주당이 하청 주는 대로 의사진행하면서 끝내 파행을 만들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면서 존경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아마 국회의장이 이런 태도를 안 바꾸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어떤 누구도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분풀이하듯 윽박의 장을 만드는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당초 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밝힌다"며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원치 않는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의 불참 사실이 전해지자 우원식 의장은 개원식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의장실은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제출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제출 이후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을 한다. 이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강제 종료된다.
문제는 24시간이 경과된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 중이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10분 내로 토론을 종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현행법에는 발언이 진행 중일 때 이를 강제로 종료 시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이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반발했고, 항의 끝에 퇴장했다.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