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협해 이혼·접근금지 당하고도…"합의 안 해주면 보복" 20대 재판행

류연정 기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혼한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채 보복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흉기로 위협하거나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내 B씨를 괴롭혔다.

이로 인해 B씨와 이혼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A씨는 17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취해 형사합의를 종용했고 지난 5월에는 "합의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검찰은 피해 차단을 위해 즉시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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