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중인 베트남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불법 대부업까지 벌이는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장 이용해 인근 원룸 침입…수백만 원 상당 금품 절도
부산 동래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저녁 동래구의 원룸 2곳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현금 등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A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수년 전 국내에 들어와 체류 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신분(불법체류)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일했던 한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틈에 공사장 구조물을 이용해 원룸에 올라간 뒤 창문으로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인근 CCTV 화면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지목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을 설득한 끝에 훔친 현금을 모두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절도 신고를 접수해 수사한 끝에 피의자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피의자와 주변인을 설득한 끝에 현금을 전액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합성대마 밀수·고리대부업에 도박장까지 운영…대담해지는 외국인 범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와 함께 미등록 외국인도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다량의 합성대마 46병과 낙태약 59정을 국내에 들여와 밀반입한 베트남인 B씨 등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유학생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학업 기간이 끝난 뒤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머물며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확인 결과 이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문을 받은 뒤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을 상대로 고리대부업과 불법추심, 불법 도박장까지 운영한 베트남인이 검거된 사례도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C(40대·남)씨 등 베트남 국적 15명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인이나 귀화자 250여 명에게 연 1만 %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또 사상구에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며 억대 이득을 챙긴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B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관계기관은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사건·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역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도 진행했다"며 "단속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