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관할 항만구역 내 직영·도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벌여 유해·위험요인 454건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BPA는 △실시계획 수립 △전 임직원 대상 사전 교육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사후 교육 실시 등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했다.
BPA는 위험성평가의 모든 단계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도급사업까지 포함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454건을 파악했다"며 "단순히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해 365일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