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 전봇대 작업 60대 추락사…노동청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


경북 상주에서 전봇대 통신선을 철거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상주시 성동동 일대에서 전봇대의 통신선 철거를 위해 5m 높이의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A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숨졌다.

고소 작업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체결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소 작업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버킷 안쪽이 아닌 상단부에 올라서서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가 안전 조치와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안전에 대한 조금의 관심과 추락의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말했다.

올해 7월 현재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관할인 경북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지역 내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건 대비 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주 1건, 문경 2건, 봉화 1건이다.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을 확대 강화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지도 감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조장, 반장, 팀장 등이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노동청은 중대재해 사이렌 공유방 참여 이용자를 확대해 유사재해를 최대한 예방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이렌 공유방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사례를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계절별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도희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이 영주지청 관할 지역 내에서도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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