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에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시군과 함께 단속했다.
적발된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외부에 방치하거나 전용 보관용기가 아닌 일반 휴지통에 담았다. 또, 동물 조직·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냉장 시설에 보관하지 않았고, 보관 기간을 넘기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조치를 유도하고자 동물병원에 기획 단속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후 진행됐다. 그런데도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일부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병원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은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 관련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