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부실 관리…경남 동물병원 10곳 적발

의료폐기물 부실 관리 동물병원 적발. 경남도청 제공

의료폐기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에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시군과 함께 단속했다.

적발된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외부에 방치하거나 전용 보관용기가 아닌 일반 휴지통에 담았다. 또, 동물 조직·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냉장 시설에 보관하지 않았고, 보관 기간을 넘기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조치를 유도하고자 동물병원에 기획 단속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후 진행됐다. 그런데도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일부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병원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은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 관련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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