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빚 갚아라" 협박 늘자…불법추심 법률서비스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과 지인도 앞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자 당국이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오는 5일부터 확대 운영된다.

현재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과 지인 등을 직접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국은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 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➀채무자의 동거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➁채무자의 친족 ➂채무자의 직장 동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 채권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서면 통지하면서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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