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24시간 뒤 종료 표결

재적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종료 가능
필리버스터, 4일 오후 4시쯤 종료될듯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해달라는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종료 표결은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후 3시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24시간 뒤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80명)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쯤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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