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총 6회, 7건 실시한 결과 모두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2차례의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반영률이 83.6%로 지난해 80.7% 대비 2.9% 증가했다.
통합심의 처리 기간은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분야의 경우 50일, 건축·경관 분야는 25일로 통합 시행 전 대비 평균 7개월, 운영기준 대비 평균 2~4일 단축됐다.
심의 결과는 통상 1주일에서 4일 단축해 3일 이내 신속하게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의는 입주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도를 조성하고자 차선폭을 조정하거나 대지 내로 후퇴해 인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 도시 미관을 위해 사업지 주변 도로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 적용해 지진 규모 6.0에도 견딜 수 있게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목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 수목은 식재 시 적정 깊이를 확보하도록 조경 계획에 반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적용해 사업 주체에게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겠다"며 "입주자에게는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10월부터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