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공무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우대

양부남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양부남 국회의원. 양 의원실 제공

앞으로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 시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1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를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 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 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양육 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 의원은 "공무원 양육 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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