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았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다.
대검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