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지에서 함께 일하고 숙식을 제공한 여성 동료의 딸을 강제 추행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쯤 광산구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이자 동거하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딸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퇴근한 뒤 C양으로부터 A씨의 범행 사실을 듣고 한국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이날 아침 먼저 출근한 B씨로부터 딸의 등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을 깨우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방문 동거 비자를 발급받아 B씨의 집에서 체류하던 중 비자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C양을 혼자 키우던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세를 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