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수익 사업권을 사들여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기거나 이권 사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교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50대·남)씨와 폭력조직 소속 B(40대·남)씨를 구속하고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사회복지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한 장애인단체의 사업 운영권을 따내 직접 수익 사업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5억 8천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사업 운영권을 미끼로 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수익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돈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2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장애인단체와 관련한 고소장 등이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지학 겸임교수와 강사 등 이력을 이용해 특정 장애인단체에 접근한 뒤 관리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3억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각종 수익사업권을 사들여 자신이 직접 이권사업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을 부당하게 받고 이 가운데 6천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 수익 사업을 맡을 자격이 없는 A씨가 관리책임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직접 사업권을 따내 이권 사업을 관리한 만큼, 이 기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부당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무관한 별도의 운영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까지 사업에 동원한 것은 장애인 수익 사업을 사적으로 영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사회에서 알게된 B씨 역시 해당 단체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실체가 없는 각종 이권 사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0여 명으로부터 19억 6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전했다.
특히 B씨는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부기명표기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을 노려 임의의 장애인단체 이름을 개인 계좌에 기입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전진 대학교수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