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도 '내 집' 처럼…1인실 위주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개시

복지부, 경기·부산 등 8개소 선정…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 운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씩 필수…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도 강화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와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둔 1인실 위주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트'(Unit)는 요양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또는 2인실 등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시설을 가리킨다. 적은 인원을 하나의 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설정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요양시설 입소가 새로운 생활 장소로의 전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면 1인실화와 동시에 적절한 공용공간 확보로 입소자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상 유니트 내 면적 10.65㎡(약 3.2평) 이상의 1인실 침실을 둬야 한다. 또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은 2㎡(0.605평) 이상, 옥외공간은 15㎡(4.5평) 이상 되어야 하고, 유니트당 화장실과 욕실도 1개 이상씩 갖춰야 한다.
 
기존 시설 대비 입소자 1명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도 강화된다. 요양보호사 1인이 맡는 노인 수는 요양시설 2.3명, 공동생활가정 2.5명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전원의 치매전문교육 이수는 '의무'이며, 유니트 내 전임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설 유니트에는 사업 참여기관장이 자체 선정한 '리더급 요양보호사'(장기요양 청구 이력 3년 이상)의 배치도 의무화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1일 시범사업 참여 접수를 통해 25일 총 8개의 유니트를 선정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5개, 부산과 전북·전남이 각 1곳씩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해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해 모델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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