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등 비행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학생들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법 전문가(변호사, 경찰)들을 강사로 위촉해 '학교로 찾아가는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벌어진 딥페이크 사진 합성과 영상 유포와 같은 사이버성폭력과 교권침해에 대응해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딥페이크 사진합성·유포 등) △교권침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이버도박 등의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의문을 강사인 변호사나 경찰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폭력예방 학교지원 변호사와 부산시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50여 명으로 구성한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들의 문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생활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