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부터 두 달 동안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 7~8월 동안 집중 단속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이뤄지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된다.

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흥가, 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상시 단속 구간이다. 관광지 주변과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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