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가입대상 2만명 더 늘린다

류영주 기자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정책인 '서울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이 다음달부터 2만명 더 늘어난다. 서울런 가입 소득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서울런 수강이 가능해진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유명 강사의 강의 등 온라인 교육컨텐츠와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도 완화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이 기존에는 286만원 이하인 가구만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344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와함께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강가능 대상자는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보호시설 입소아동도 서울런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서울런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85% 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 시행 2년 간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성적 '상'이 됐다는 응답이 21.1%p 증가했고, 성적 '하' 비율은 28.1%p 감소했다. 또 42%의 가구가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2024학년도 수능 결과에서도 서울런 수강생 가운데 682명이 대학에 합격해, 1년 전보다 220명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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