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폐원 수순에 들어가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로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과 휴업을 미리 알리지 않고 폐원 절차를 밟은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장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고발장에는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장이 의료법 30조 3항을 어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30조 3항에 따르면 폐·휴업을 희망하는 병원이 폐업 신고 14일 전까지 내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또 병원 측은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피해 환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5일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을 앞두고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임의로 전원시켜 마찰이 빚어졌다.
전체 413병상 가운데 300여 명의 환자들이 한번에 병원을 옮기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항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