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이른바 '몸캠 피싱'에 직접 가담한 3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서 중국인 총책이 만든 '몸캠 피싱' 조직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 및 영상통화 등을 하면서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상대방 남성이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자.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자위기구의 진동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어플을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태국에서 2주 동안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만 보여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 얼굴은 딥페이크로 바꿔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이 맞아서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은 별건 사건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몸캠 피싱 형태의 공갈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 및 그 전체 범죄 과정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범행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