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혐의' 태광 前 경영진 측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의 전직 대표 A(58)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64)씨를 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아 지난해 8월 B씨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하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태광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행위자들이 구속된 만큼 부당대출을 지시한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대출 지시 뿐만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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