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위원회는 27일 김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등을 따졌다.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김 후보자 소유의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축물 대장에 누락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된 것으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완근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해당 농지전용 허가는 1996년에 이미 받았고 당시 법령 상 농지 전용 허가를 얻으면 건축물은 강제 조항이 없었다며 2005년에 법령이 바뀌어서 등재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기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은 최근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다며 제주시장 직무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도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통과해 시장이 되면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김완근 후보자는 해당 창고가 무허가인 줄 몰랐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시장에 출마할 건지에 대해선 2026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는 강병삼 현 제주시장과 사업자측이 협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주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옳은 방향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28일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함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