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자녀 둔 충남도 공무원, '주 4일 출근'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도·시군·공공기관 490명 대상
가족 돌봄 시간 등도 확대

충남도 제공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 충남도에서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상은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 7개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으로 나머지 8개 시군은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 시행 7개 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 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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