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27일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동생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뒤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만큼 살해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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