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 신병교육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목적으로 한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개선하기로 했다.
병사가 규율을 위반했을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승인권자로, 간부인 경우에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을 승인권자로 해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방법, 복장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군기훈련에서 일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 상태, 체력 수준을 고려해 체력 단련, 정신 수양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군기훈련 간 대상자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고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온도를 고려해 혹서기 기간도 앞당긴다.
군은 기존의 혹서기 기간을 7월 1일~8월 31일에서 6월 1일~8월 31일까지로 한 달 확대한다.
김 차관은 "신병교육대의 목적은 군인화 과정을 위한 교육 체계인데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군기교육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는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