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학교 100곳이 지정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한 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 시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곳에서 시행
현재 유치원은 8시간 이상, 어린이집은 12시간을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의 이용시간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아침·저녁돌봄(4시간)을 운영하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연장과정 교사 배치를 지원한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이미 방과후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도 이뤄진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된다. 교사 1명당 영유아수는 0세반의 경우 3명에서 2명을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12명에서 8명을 목표로 개선해 나간다. 또 0세~2세까지는 3학급당 보조교사 1명을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2학급당 1명으로 개선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를 각각 지원하고, 현재 무상인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교사통합연수체계도 마련된다.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 시간을 연 13시간(현 최저 기준)에서 2025년 30시간, 2026년 45시간, 2027년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 및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 연수를 제공한다. 현재 교사 연수시간은 공립유치원은 매년 60시간 이상, 사립유치원은 매년 약 30시간, 어린이집은 매 3년마다 40시간 연수를 받도록 돼 있는 등 편차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기 직전 연령인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초기문해력(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과 기초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 향상 교육이 실시된다.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에 100개 가량의 모델학교(교육청별 최소 6개)를 통해 추진하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모델학교를 1천개씩 추가 지정해 2027년에는 총 310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8400여곳, 어린이집은 2만8900여곳이 있다.
통합기관인 '학교' 명칭은 올해 하반기 확정…내년부터 통합법률 제정 추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인 '학교' 명칭은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데 영유아학교, 처음학교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된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 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또는 '영아 정교사(0~2세),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유아교육전공을 한 경우 교사로 활동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외에도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수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교원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만 가능하며, 학과도 영유아교육과로 개편된다.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고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 학과는 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으로 하되, 비사범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31년 신규 통합교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직 교사(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있으며,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된다.
통합기관의 입학 대상은 0~5세지만, 통합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지만,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마련한다.
통합기관 설립 주체는 앞으로 국가·지자체·법인으로 한정된다. 다만 서비스 접근성과 기관의 성격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가정형과 직장형에는 사인(私人)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 3개 유형(국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7개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등 현행 10개의 유형은 국가·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의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등 5개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또 영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물과 토지 소유 및 '부채 불가' 등 재산권 요건이 강화된다.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기준은 3.3㎡로 넓어진다. 현재 유치원은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은 2.2㎡,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이 2.64㎡으로 각각 다르다. 이밖에도 내부(벽‧천장‧바닥) 마감재로 불연재 사용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 기관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통합기관 모델 시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부터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체계 일원화…올해 말 관련 법률 일괄 개정 추진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한다. 다만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경과 기간을 둔다.
유보통합의 본격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어린이집 관련 보육 업무와 관련 인력, 예산이 이날부터 교육부로 이관됐다. 교육부로 넘어오는 보건복지부 인력은 33명이고, 신규 인력 19명이 충원된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신설한 영유아정책국과 6개 과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