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고도지구 안에서 개별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이 20m에서 28m로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경우는 최고 4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구에 따르면 도봉구는 전체 고도지구 면적의 36%가 이번 결정에서 해제되면서, 고도제한을 받는 면적이 1.163㎢에서 0.747㎢로 줄어들었다.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가 해당 지역이다.
도봉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그동안 '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와 공동대응 회의, 주민 4만명 청원서 제출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해 6월 오세훈 시장이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내놓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후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재정비안으로 전면 개편이 결정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2년간 주민과 구가 긴밀히 소통하며 이루어낸 결실"이라며, "고도지구가 3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앞으로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