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청주시 공무원 4명 징계

충북도 제공

최근 감사원이 제기한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 공무원 4명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충청북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터미널 계약 업무와 관계된 간부 공무원 4명 가운데 2명(4급.5급)에게 정직 3개월, 나머지 2명(5급)은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 시외버스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시와 대부계약을 갱신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시가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83억 원의 대부료 손해를 보고, 터미널 측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했다며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무원 2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또 연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

다만 한 전 시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명시적 사실 없이 심증만으로 이뤄진 시장 입김 행사, 재정적 손실 의혹 등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청주시는 충북도 인사위의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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