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 반대' 시위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현행범 체포

오전 10시 서울고용지방노동청 1층에서 시위
이중 1명은 가슴 통증 호소해 병원 이송

경찰이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반대 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을 붙잡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지방노동청(서울고용지청)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 시위를 진행하던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위는 앉아서 진행하는 연좌 시위 방식으로 진행됐고, 건물 관리자가 안전을 염려해 단체에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인 서울고용지청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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