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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기총이 공식적으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본 언론사는 같은 날 같은 국제란에 「이단 논란 목사와 한국계 미국 정치인의 커넥션[이슈시개]」라는 제목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위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한기총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목사를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이단 규정을 미루면서 한기총 차원의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이 보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