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 유족에게 고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만이다.
해당 학교 동료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전교사노조 등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 지역사회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도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