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합산소득 1억원 넘어도 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 제공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과 지원 금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이자 지원 금리도 평균 1.2%를 지원하던 것이 2%로 늘어난다. 또 반환보증료도 3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혜택이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달 30일부터 신규 대출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거주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율은 지난 2019년 18.2%에서 2022년 28.2%로 늘어났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리를 차등화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의 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3천만원~6천만원 이하는 2.5%, 6천만원~9천만원 이하는 2%, 9천만원~1.1억원 이하는 1.5%, 1억원이 넘으면 1%의 금리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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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0.5%p 추가로 금리를 지원(최대 1.5%)하게 되는데, 현행 0,2%보다 자녀당 금리 지원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잔액 코픽스 6개월 기준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인하해 이자 부담도 더 줄여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무주택 세대주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또는 최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만8267건에 대해 모두 84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대상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 지원 규모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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