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라젬 현장조사…하도급법 준수 여부 확인 중

생활가전업계 하도급법 위반 여부 들여다보는 공정위
쿠첸, 바디프랜드, 경동나비엔 이어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생활가전 업계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업체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연이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는 지난 24일부터 충남 천안 소재 세라젬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별도의 신고가 들어왔다기 보다는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실시해 온 생활가전 분야 전반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 직권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둘째 주 주방가전 기업 쿠첸을, 지난주엔 헬스케어가전 기업 바디프랜드 및 보일러 기업 경동나비엔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조치를 받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라젬은 안마의자 목재 부분을 합판으로 만들고도 원목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올해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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