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영·취사 그만"…태안군,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

10월까지 백사장항 등 9곳서 진행, 어항구역 내 야영·취사·노점상 등 단속
장기캠핑·차박 등 어민 불편 해소, 침수 취약지역 점검 병행

태안군 제공

최근 항·포구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노점상이 급증하고 어항구역 내 야영과 취사, 레저보트 이용 등이 늘어남에 따라 충남 태안군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22일까지 항·포구 9곳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2024년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15명의 인원이 단속에 투입되며 국가어항 3곳(안흥외항·영목항·모항항)과 지방어항 6곳(백사장항·마검포항·어은돌항·몽산포항·천리포항·방포항)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금어기(6~8월)와 성어기(9~10월)로 나눠 단속 사항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최근 어민과 이용객 간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는 장기 캠핑과 장기 차박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대조기 등 바닷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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