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자"…경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한상현 도의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 운영 조례안' 마련

마산의료원 옥상과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의회가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경남도 주차장 태양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태양과 발전은 환경친화적이고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라며 "경남도 차원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 요금 절감은 물론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막고 비·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양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태양광 설치 대상과 적용 범위, 설치 기준 마련, 공공 활용과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정 면수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우선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프랑스에서는 주차 공간이 80면 이상인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022년 통과됐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지난해 9월 토론회를 열고 주차장 태양광 설비 확대 방안을 고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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