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도 불복 재항고

SK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 불복
최태원 회장 측, 2심 재판부에 재항고장 제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단순 경정에 이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숫자 오류'가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즉시 항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해 정본을 양측에 다시 송달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애초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은 '승계 상속' 받은 부분이 재평가됐으니 재산 분할 결과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재판에서 SK 주식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특히 그 가치가 선대 회장 시절 많이 증가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하자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원고(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본안에 대한 상고심과 함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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