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 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쯤 2시간 가량 걸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재산 축소 신고가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실무자가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아파트의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썼던 거 같다"고 했다.
앞서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양 당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양 의원 당내 경선 위법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를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은 검찰이 지난달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