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뇌물받은 전 양산시 공무원 징역 3년 구형

검찰 60대 전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아파트 인허가 대가로 1억 8천만 원 받은 혐의
사업 승인 청탁한 건축사무소장에겐 징역 6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탈세와 전방위적 로비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해당 업체로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양산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공무원 A(60대·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 해당 건설업체 회장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장 B(50대·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B씨는 2022년 12월 양산시청 국장급 공무원을 찾아가 해당 건설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측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2명과 양산시 공무원 1명의 첫 공판도 열렸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례적인 명절 인사용으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해당 건설업체 사주 일가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8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동주택 신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변호사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사실도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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