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식의결 청구요건 '과징금 1억→3억 원' 사건까지 확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식 의결 청구 요건을 기존 과징금 1억 원 이하 사건에서 3억 원 이하 사건까지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 같은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식의결은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수락하면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의결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사업자는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원래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는데, 거래금액이 6천억 원 미만이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고 사건절차규칙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은 7월 15일까지 의견서에 의견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우편(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우: 30108), 전자우편(1andonly@korea.kr) 또는 팩스(044-200-417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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