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우대 부지 매각에 속초시 강력 대응…3년간 개발행위 제한

속초시번영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옛 동우대부지 매각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200여 명은 지난 5월 29일 오후 옛 동우대학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은 시민과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부지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비상대책위 제공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강원 속초시에 있는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가 옛 동우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24일 속초시에 따르면 옛 동우대 부지 일원 29만 1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지난 21일 개최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이 가결됐다.

속초시는 경동대 측이 지난 5월 학교부지 매각 공고와 함께 더 이상 학교 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강구했다.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이에 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난 5일 주민공람공고에 이어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21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 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등 교통망 확충에 대비한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경동대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옛 동우대학 정문. 속초시 제공

앞서 경동대는 지난 5월 8일 학교 홈페이지에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며 입찰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학교용지 20만 5977㎡, 노학온천지구 지정부지 9만 6413㎡ 등 65필지에 30만2390㎡ 등으로 예정가격은 781억 8300만여 원이다. 건물은 교사시설 14개 동 4만 8574㎡, 예정가격은 73억 4300만여 원이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 예정가는 총 855억 2600만여 원에 달해 계획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수백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재산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을 학교에 재투자하는 등 지방대 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 매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각 철회와 부지 환수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속초시번영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한 옛 동우대학부지 매각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경동대 양주캠퍼스 앞에서 원정 집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옛 동우대 부지 매각반대와 부지 환수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결의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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